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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대법원, 이규진·이민걸·박창현 판사 등 8명 징계
[법창] 대법원, 이규진·이민걸·박창현 판사 등 8명 징계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2.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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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켑처]
대법원 전경[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켑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앞서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 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또한 법관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반면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13명의 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배경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라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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