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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정밀조사 착수
서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정밀조사 착수
  • [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 승인 2018.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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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탄방동 이편한세상 등 총 589건, 1462명
자료사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전 서구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내년 1월~6월 말까지 2018년 아파트 분양권 매매건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불법 거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대상 물건은 총 589건에 1462명으로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 자이 ▲탄방동 이편한세상 순으로 조사한다.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는 과태료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자진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 한해 최대 100%까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밀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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