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 조합측 공사 중지명령 요청 기각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천안시의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24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기각을 결정했다.
상세한 기각 사유가 담긴 문서는 2주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조합은 천안시가 천안교육지원청 요청으로 청당동 389-51 일원의 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리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천안시교육지원청은 당초 협약과 달리 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없이 착공한 천안지역 153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천안시에 통보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5층 높이의 총 19개 동을 짓는 아파트 건립 공사는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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