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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민원 해소 우선”
산림청,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민원 해소 우선”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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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심의위 재심의 ‘조건부 의결’…법적 조건 충족, 지역민원 해소 불완전 
산림복지지구 지정으로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될 강당골 전경.
아산시가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당골 전경.

충남 아산시의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이 재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다만, 사업성의 문제 보다는 강당골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소하라는 ‘조건부’로 의결됐다.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산림청복지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8일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을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강당골 지역은 산림복지단지의 법적인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고.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보류 또는 부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아산시는 산림청에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보류 이후에도 시민토론회, 주민 면담, 토지 등의 매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산림복지지구 대상지 내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수 또는 사용승낙·동의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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