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내년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었으나,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 올해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 1인당 월 13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7만원 오른 20만원을 지급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충치치료 지원도 생긴다.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출산
대전에서는 출산장려 지원금 신설로 첫째아를 낳는 가정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시에는 각각 10만 원 늘어난 4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한다.
세종에서는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올해까지 축하금을 받으려면 부·모 모두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세종시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출산해도 1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충남은 '충남 아기수당 본격 시행'으로 내년을 시작으로 출생부터 12개월 이하 아기를 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는다.
대전·충남·세종에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또 세종의 작년 시행에 이어 대전·충남에서도 모든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대전의 경우 급식단가가 10% 이상 인상된다. 친환경 식품비를 포함한 단가는 유치원 2520∼3370원, 초등학교 3370원, 중학교 3920원, 고등학교 4520원이다.
중년·노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50세 이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로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노인 150만여 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각각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 밖에 바뀌는 것들
대전 택시 기본요금이 6년 만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8% 가량 오른다. 요금 100원당 거리도 140m에서 133m로 짧아진다.
또 '무주택자'가 아파트 신규 청약을 받는 비중이 확대된다.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무주택자 위주로 진행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우선 공급권을 갖게된다.
맹견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으며,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 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각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