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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적발" 올해 달라지는 교통 법규
"소주 한 잔도 적발" 올해 달라지는 교통 법규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9.01.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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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기준 '강화'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등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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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2년 짧아지는 가운데, 전반기 안으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로 개정에 들어가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정리해 봤다.

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

올해 6월 25일자로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바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의 수치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내년 6월부터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3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 기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안전교육 의무화

먼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2시간 길이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콜센터(1577-1120)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운전면허 민원 처리시 지문으로도 본인여부 확인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근거 규정을 마련,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됐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오는 4월 17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작동 의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검이나 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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