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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농성 일단락
목원대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농성 일단락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9.0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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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임시고용 타협…청소노동자 "관래대로 고용승계해야" vs 목원대 "일단 합의"
목원대학교와 청소노동자들은 청소용역계약 입찰 유찰로 생긴 한 달의 공백기간에 기존 노동자들을 1개월 간 학교가 임시고용하는 단기계약을 체결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 사진은 2일 오후 목원대 본관건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제보사진]

고용승계를 요구했던 목원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집단농성이, 단기계약 체결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아직 학교 측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3일 목원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에 따르면, 대학측과 청소노동자들은 용역계약 입찰이 유찰되면서 발생한 한 달의 공백기간 동안 기존 청소노동자들을 학교가 임시고용하는 단기계약을 체결하기로 2일 합의했다.

앞서 목원대 측은 2일 오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계약 만료된 청소노동자들의 사물함을 봉쇄하며 이들의 업무를 저지했다. 이에 반발한 청소노동자들은 1개월 단기계약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

단기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지난해 12월 31일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된 청소노동자 57명 중 55명이 1월 한 달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했던 2명은 그만 둔 상태다. 

농성에 들어갔던 청소노동자들은 2일 오후 1시부터 본관 로비에서 시작한 무기한 농성을 끝내고, 3일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학교측에 요구하는 건 안정적인 '고용승계'다. 

관행대로라면 지난 12월 중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돼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했지만, 대학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들의 고용승계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측의 주장이다.

운수노조측 관계자는 "관행을 깨버리면서 까지 현장에서 십 수년간 일하신 분들을 내보내려 하는 것은 감정적 이유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근로자가 고용 갱신을 기대하는 권리(갱신기대권)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바뀌지 않고) 용역업체만 바뀌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대학측이 이를 갑자기 깬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반면, 대학측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2년이 지난 근로자만 고용승계 대상이라며 답답해 하고 있다. 현재 55명의 청소근로자 모두 근무기간이 2년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2년 이상 일한 근로자일 경우,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 있고 법에 의해 고용승계가 돼야한다"고 설명한 뒤, "고용에 관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해결할 문제다. 노동자들이 관례만을 내세워서 학교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생 정원이 지난해 대비 600명 가량 줄게된 만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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