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의회가 박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 나)에 대한 ‘출석정지 60일’ 징계 처분을 확정지었다.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따른 조치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명석 의장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60일’로 결정했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에 대해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불구속 기소)로 각각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출석정지 ‘30일’과 ‘60일’ 가운데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11명의 의원 중 박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출석정지 60일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는 사전에 같은 회기에 각각 출석정지 30일씩 2건의 징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지방의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2017년 4월~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 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에서 그는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말 집행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국당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