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자 대전 자치구들이 아동복지 교사(기간제)의 근로 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줄여 꼼수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달 29일 각 구청 홈페이지에 '2018년 아동복지 교사 채용 공고'를 올렸다.
아동복지 교사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빈곤층 아동에게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천 400여 개 지역 아동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일정 교육을 수료한 아동복지 교사가 지역 아동 센터에서 어린이들의 기초 학력, 독서 지도, 예체능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데도 대전 지역 5개 자치구들은 새해 아동복지 교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올해까지 12개월(1월 1일∼12월 31일)인 아동복지 교사 근로 기간을 8개월(내년 1월 1일∼8월 31일)로 줄여 뽑는다는 것이다.
해당 아동복지 교사들은 "5개 자치구가 정부가 권유하는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근로 기간을 단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근로 기간이 단축되면 퇴직금·연차 수당·연차 휴가가 없는 것은 물론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다른 기관에 입사할 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동복지 교사 김 모 씨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근로 기간 단축 방침을 듣고 매우 실망했다"며 "근로 기간이 8개월로 단축되면 내년에는 아동복지 교사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무엇보다 다른 지역 지자체는 아동복지 교사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데 대전의 5개 자치구에서만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 용인시, 강원 동해시 등은 최근 아동복지 교사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또 다른 아동복지 교사도 "대전 지역 자치구가 왜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 교사들과 함께 근로 기간 단축에 항의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