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15일 검찰 송치…공범도 이번 주 내로 이송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범행이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28일 서천에서 혼자 사는 친부 A(66)씨를 살해한 아들 B(31)씨와 공범 C(35)씨에 대한 1차 수사 결과 B씨는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공범 C씨는 B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후 A씨의 카드를 훔쳐 도주한 후 뒤 귀금속을 구입해 다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100여만 원을 나눠 가졌다.
특히, B씨는 추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공범 C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금주 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친부인 A씨를 예리한 흉기로 양쪽 다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지난 9일 구속됐다.
B씨는 또 아버지를 살해한 후 도주 중 인천의 한 빌라에서 D(80)Tl와 E(81·여)씨 부부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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