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체 현장 실습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전환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 실습 자체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 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 취업 형태를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 실습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이 기업에 조기 취업해 근로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을 교육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권익 및 노동인권침해(임금 미지급, 근로 시간 초과, 유해 위험 업무 지시,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와 협력해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의 전면 적용에 따른 어려움 및 보완 필요 사항 등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 보완책을 내년 2월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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