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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경제복지정책, ‘비정규직’ 차별
충남도 경제복지정책, ‘비정규직’ 차별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1.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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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명숙 의원 5분발언…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청년통장 등 질타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21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경제복지정책 대상에서 비정규직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청년통장 등 충남도의 주요 경제지원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초래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청년통장지원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별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2년간 월 10만원 씩 저축 시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 사업 대상자와 같은 조건의 청년에게 연 60만 원의 복지카드 포인트가 지급되는 사업을 2019년 본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충남 소재 대학을 졸업한 만18~34세까지의 월 25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정규직”이라며 “27만1000여 명의 비정규직 청년과 1만7000여 명의 실업청년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언급했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들에게 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비 158억여 원 및 15개 시·군비 157억여 원 등 총사업비 315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 전체 소상공인 35만 명 중 2만3000여명에게 사업주분 4대 보험료 차액을 3년간 전액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원대상자는 이미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며, 1인 사업장 내지 10인 이하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직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취업도 못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취업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및 5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충남도가 희망의 실타래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더 벌려 놓거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며 “취약계층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바꿔 시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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