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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 1심 ‘군수 유지’
김석환 홍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 1심 ‘군수 유지’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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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벌금 90만 원 판결 ‘기사회생’
22일 1심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퇴장하고 있는 김석환 홍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수가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안희길)는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기에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해야 했지만 자제하지 못한 부분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발언시간이 1~2분으로 짧았고,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재판 직후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군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지상명령으로 알고 군정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해 4월 20일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자 신분이었던 김 군수는 공수마을 회관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악수와 지지호소 등 5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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