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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으로 자해한 살인미수 용의자 결국...
가스총으로 자해한 살인미수 용의자 결국...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7.1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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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에서 경찰과 대치 중에 가스총을 입에 넣고 자해한 40대(본보 2,3일자)가 결국 숨졌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A(47)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 차량을 막아서다 부서진 순찰차(사진=연합뉴스)
A 씨 차량을 막아서다 부서진 순찰차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입에 넣고 발사했다.

A 씨 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이 이물질이 가스총에서 발사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그가 자해에 사용한 가스총은 소지 허가가 필요한 총기류다. 그렇지만 A 씨는 이 가스총을 허가 없이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이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대전 유성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후 1시 50분쯤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 오후 2시께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그의 차량을 막아섰다.

이에 A 씨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저항했고,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경찰이 투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 40분께 A 씨가 가스총으로 자해했다.

경찰은 A 씨의 총기 입수 경위와 사망 원인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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