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부인, 반성 없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대전지역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A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한 뒤 총 216회에 걸쳐 67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다.
재판에 앞서 A교수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제자들을 상대로 ‘인건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교수는 재판에서도 “연구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었다. 다만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일부 연구에만 참여했다. 처음부터 학생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가로채려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을 상대로 인건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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