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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올해 '기본계획'은?
교육부의 올해 '기본계획'은?
  • [충청헤럴드=고광산 기자]
  • 승인 2017.1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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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발표
교육뷰는 교육환경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학교주변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대첵을 마련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환경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학교 주변의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대책을 마련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을 발표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하였으며,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

학교 주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교육환경평가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여, 사업 시행자가 사전 교육환경 피해 정도의 예측 및 보호 대책 마련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든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이제는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가칭)교육환경평가사’ 민간자격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국교육개발원)중에 있으나, 교육환경 보호 업무의 증가에 따른 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 각서 체결, 공동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환경 피해 유발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및 유해시설의 신속한 조치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활성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모두 공개하여,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또는 지역단위 교육환경 피해 우려 상황을 진단하고, 우려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 우선순위를 마련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신호등)’을 도입하고, 관련 현황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 강화 및 관계자 인식 제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의 설치 예방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 운영시설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이전·폐쇄 유도 및 대집행도 적극(’22년까지 모든 불법시설 이전·폐쇄 완료) 추진한다.

또한,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청, 학교관계자 및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매 3년 마다 정례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시 반영하여 현장 착근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세부 집행 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연차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2018년 시행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부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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