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가,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이 대거 접수되면서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견됐던 인권센터 의무화 추진(본보 14일자 <임시회 임박 아산시의회 '인권센터 개정안' 두고 전운> 보도)을 중단했다.
17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표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철회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조례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시민단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 철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준비 미흡’으로 돼있지만, 그보다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수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1000여 건이 넘게 접수된 반대의견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꼭 철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홍 의원이)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니까 부담을 느껴 철회한 것 같다”며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철회를 결정한 홍 의원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완할 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철회했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권통계 자료를 보면 시민 79.7%가 인권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에 찬성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는 유독 반대의견이 많이 접수된 것 같다”며 “찬성하는 분들의 의사도 표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노력을 해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정 아산시민들이 원하는 인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탄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오는 20일~27일 제21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