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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월, 김종 3년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월, 김종 3년
  •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 승인 2017.1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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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받고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순실 씨의 조카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 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은 장 씨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반면 김 전 차관은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형량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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