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금융감독원 사칭…직접 현금 건네받는 ‘수거책’ 중국여성 현장 체포

충남 아산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여성·중국국적)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45분께 천안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B씨에게 18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앞서 A씨 일당은 B씨에게 “범죄수익금이 계좌를 통해 이용됐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불가피하다.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보관중인 모든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해야 한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2차로 금품 갈취를 시도, 접선 장소를 3차례 바꿔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잡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와 공범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그에 따른 여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라거나 돈을 찾아 보관하라는 전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 줄 테니 수수료나 변제를 위해 송금하라는 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앞으로도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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