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금융지원…업체당 1억 원 이내, 우대 혜택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9일 국민은행과 22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협약에 따라 1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225억 원을 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장기 저성장기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행은 충남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재단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연 0.2%) 이내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범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성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의 신청 및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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