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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1심 당선무효형…‘천안갑’의 저주?
이규희 1심 당선무효형…‘천안갑’의 저주?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2.20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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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추징금 45만 원 선고…자유한국당 “즉각 사퇴하라”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에게 20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이로써 천안갑 지역구는 직전 박찬우 전 의원(자유한국당)에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규희 의원까지 당선이 취소될 위기를 맞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31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규희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부실공천, 오만공천한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등 새해부터 잇따라 민주당발 공천 참사가 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처참한 ‘부실 공천’, ‘하자 공천’의 뒷감당은 오롯이 천안시민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금품수수 의혹 및 기부행위 혐의 등이 불거져, 선관위가 검찰 고발까지 했던 당시 이규희 후보를 징계는커녕 미사어구로 포장하기 바빴다”며 “이 의원은 법의 심판대에 선 후에도 진심어린 반성보다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천안시민 걱정보다 본인 정치생명 연장에만 골몰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인제공자인 민주당과 이 의원은 시민들께 속죄하며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여 천안시민을 볼모로 삼으며 항소를 남발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법의 심판을 받고 응당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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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2019-02-21 09:15:30
타지 사람들이 보기에 천안은 양반동내로 알려진 이곳에서 늘 이런 불미스런일이 일어남에 얼굴을 들수가 없군요- 청명한 하늘을 보세요 티 없이 맑은 하늘 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