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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엄중 처벌“
정의당 충남도당 "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엄중 처벌“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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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NI 스틸 잇달아 노동자 사망…“위험 외주화 중단, 원청 책임 강화” 촉구

정의당 충남도당이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태와 관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외주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정의당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5명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등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숨진 노동자만 27명, 매년 3명씩 숨진 셈이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정의당은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졌다. 이쯤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덤'이라 불릴 만 하다”며 “이번 사건은 태안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빼다 박은 듯하다. 하루 앞서 당진 NI스틸에서는 2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로 참담하다. 겨우 스물 넷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떠나보냈는데, 가족과 동료 노동자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노동자를 보내야 하니 말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규직 전환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철저히 자본논리로 움직이는 민간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난망하다”고 한탄했다.

또 “당국의 관리감독도 무용지물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2013년 가스누출로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었다. 이 과정에서 1123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이곳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함께 정부의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처벌규정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셈”이라며 “이미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의당은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김용균법'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본의 논리만 대변하면서 발목을 잡았다”며 “저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노동계·지역사회·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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