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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0만 원’ 제공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적발
‘현금 300만 원’ 제공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적발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2.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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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홍성군 농협조합정 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전지검 고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홍성군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홍성군선관위가 25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합원 C씨에게 지난해 4월 초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 말 설을 앞두고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390)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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