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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1600만원 챙긴 피의자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1600만원 챙긴 피의자 '구속'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9.02.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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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지역경찰과 공조로 피의자 신속 검거
[자료사진=본사 DB]

대전대덕경찰서(서장 박병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OO'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약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A씨(남·21세)를 구속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이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해당 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 실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글을 게시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한 돈은 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대구의 한 PC방에 있다가 대덕서 담당경찰관의 공조요청을 받은 대구 지역의 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는 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배포하는 '경찰청 사이버캅’어플을 설치해 거래 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면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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