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데이트에 나선 청춘 남녀를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 이들에게 대여업 등록 없이 사고차량을 빌려준 일당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A군(17)은 지난달 10일 무면허로 외제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 한 후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연인 B씨(28·여)와 C씨(28)를 덥쳤다.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고, C씨는 중상해를, 동승자 D군(17)은 6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무면허 사망사고를 낸 A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팀이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A군은 사고전 무려 시속 96km/h로 운행하며 앞차를 추월하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는 최고속도 시속 50km/h의 시내 한복판이었다.
친구인 A군과 D군은 면허가 없음에도 외제차량을 운전하고 싶어 1주일에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씨(19)에게 차를 빌려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제차량은 대구에 사는 F씨(31)가 렌트한 것으로, 그가 사촌 G씨(28)에게 빌려준 것을 E씨가 월 136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다시 빌렸다.
경찰은 렌터카를 재대여 한 F씨, G씨, E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E씨의 경우 A군과 D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 무면허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F씨가 사고차량 외에도 여러 차량을 추가 렌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F씨, G씨, E씨의 공범관계 및 대포차량 유통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은 철없는 10대의 호기심과 성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