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때 학내 투표에서 1위를 한 총장 후보가 수년째 임명받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가 그를 적격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학내에서 반대하는 갈등이 일고 있다.
공주대는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총장 임용을 거부해 46개월째 총장 직무 대리 체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다가 교육부는 최근 기존 후보자를 재심의해 김현규 교수에 대해 총장 임용 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립공주대학교 정문 [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712/982_989_711.jpg)
◇공주대 학내 입장=교육부의 김교수에 대해 적격 판정이 내려지자, 학내에서는 공주대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총장 임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인데, 해당 총장 후보 측은 투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다.
7일 공주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교육부가 적격 후보자로 결론 내린 김현규 교수에 대해 학내 구성원 의사를 확인한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 562명 중 무려 87.7%인 493명이 '임용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구성원은 69명이었다.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1천 8명 중 55.75%가 참여했다.
공주대는 이에 따라 교육부에 새로운 절차 등을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지역 사회단체는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총장 후보를 이미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다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절차를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0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일부 절차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982_986_531.jpg)
◇적격 판정받은 김교수 측 입장=교육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학내의 반발에 직면한 김 교수 측은 '대학 본부가 무단 강행한 투표'라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교수 측은 '온라인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 조정 결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 과정 중 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투표를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절차에 흠이 있는데도 그대로 투표를 하고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아울러 교육부 공문 표현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김 교수는 "수용 찬성 또는 반대 및 재선거 재추천 중 선택하도록 한 교육부 회신 공문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대학 의사를 교육부로 회신한다면 '수용 찬성 또는 합의되지 않음'으로 답하는 게 옳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측의 "해당 투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교수회·학생회·직원노조에선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만큼 결과의 대표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