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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충남도교육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3.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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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5월 1일부터 적용
충남도교육청이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중징계에 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이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또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공무원과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25건 ▲2017년 22건(중징계 3건) ▲2018년 31건(중징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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