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25일 신청접수…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받는 소규모 영세 사업주 대상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천안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충남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동참키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다.
지원방식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선납하면 선납된 보험료에 대해 분기별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임금체납 사업주 또는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 체납 중인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천안시청·박물관·서북구청 3개의 집중 접수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올 3분기(7월~9월)분부터 지원된다.
구본영 시장은 “지역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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