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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시민단체 “충남도,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 일관성 없어"
서산 시민단체 “충남도,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 일관성 없어"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2.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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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원상 복귀"…충남도 “번복 불가능”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범위 제한 조건을 해제한 충남도의 행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위법한 조치였음을 지적 당한 뒤 제한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이하 백지화연대)는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 제한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도와 백지화연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10월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전국의 폐기물이 몰릴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설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권한이었다. 

결국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한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백지화연대는 “감사원의 시정 명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권고’였음에도 도는 업체 요구대로 폐기물 반입 조건을 전국으로 풀어줬다”며 “양승조 지사는 서산시민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신과 공무원의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이틀 뒤 ‘행정적 판단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도는 조건 삭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에서 영업 구역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하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재심의를 요청해 결국 각하됐다. 감사원의 통보가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며 “영업 구역에 관한 권한은 업무 자체가 금강유역환경청 관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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