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뒤 인터넷 등에 3배 비싸게 판매…매입 경로 역추적 등 수사대상 확대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충남 천안지역에서 마스크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15만 개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개당 1600원~2100원에 마스크를 구매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5개~10개 단위로 묶어 판매하면서 많게는 3배의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천안의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남도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현장을 덮쳤다. 현장에서 이들이 대용량 포장을 나눠 판매하고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마스크 포장(30개입) 봉투 660개(2만개 분량)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3일에는 천안 소재 한 아파트에서 미인증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남)와 B씨(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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