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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소연 제기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대전지법, 김소연 제기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5.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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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보관 웹서버 등 제외 16건 수용
김소연 "특수봉인지 상단 부착물 모두 제거…유성선관위 고발 예정"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대전 유성을 지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대전 유성을 지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에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일 김 변호사가 지난 달 29일 낸 증거보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날 3시간 동안 유성구선관위를 상대로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이 모두 제거됐다"며 "오는 4일 유성선관위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투표지, 잔여 투표용지 및 절치된 일련변호지 일체, 투표함, 선거구 개표과정과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과정 전체 폐쇄회로 녹화 영상 등 26건 중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기록지보관함을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웹서버 등을 제외한 16건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들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며 "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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