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보관 웹서버 등 제외 16건 수용
김소연 "특수봉인지 상단 부착물 모두 제거…유성선관위 고발 예정"
김소연 "특수봉인지 상단 부착물 모두 제거…유성선관위 고발 예정"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에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일 김 변호사가 지난 달 29일 낸 증거보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날 3시간 동안 유성구선관위를 상대로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이 모두 제거됐다"며 "오는 4일 유성선관위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투표지, 잔여 투표용지 및 절치된 일련변호지 일체, 투표함, 선거구 개표과정과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과정 전체 폐쇄회로 녹화 영상 등 26건 중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기록지보관함을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웹서버 등을 제외한 16건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들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며 "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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