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낙선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대전 중구)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관리 미숙 및 선거 규정을 무시한 중앙선관위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 선거에 참여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황운하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선거 무효에 해당하며,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 자체가 무효”라며 지난 달 27일 대전 중구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당선) 무효의 소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2808표 차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