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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은권 "현직 경찰 신분 황운하의 당선은 무효"
통합당 이은권 "현직 경찰 신분 황운하의 당선은 무효"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5.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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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고 중앙선관위와 민주당 사과 촉구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낙선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대전 중구)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관리 미숙 및 선거 규정을 무시한 중앙선관위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 선거에 참여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황운하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선거 무효에 해당하며,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 자체가 무효”라며 지난 달 27일 대전 중구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당선) 무효의 소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2808표 차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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