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불과…위탁 불참 학교법인 특별감사 등 촉구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위탁률이 56%에 불과하다며 위탁 불참 학교법인에 특별감사 등의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임용시험 대전교육청 위탁률은 전체 46개 학교 중 2017학년도 50%, 2018학년도 46.7%, 2019학년도 65.2% 등 증가 추세다.
올해도 전체 46개 사립학교 중 채용 계획을 밝힌 곳은 25개교로 위탁률은 56%다. 위탁을 결정한 사립학교는 교육청 주관 임용 필기시험에서 3~5배수를 뽑고 수업 실연과 면접 등 2, 3차 전형은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아직도 교육청 위탁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가 아직 많다"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및 고질적 비리 예방을 위해 학교법인 경영평가 가산점 5점보다는 위탁에 불참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학의 경우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세례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등을 갖춘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도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주의나 경고를 주는 선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 및 고용 차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만큼 교육청이 임용시험 위탁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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