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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02원 결정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02원 결정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9.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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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52원 인상…출자·출연 근로자 등 1190명 적용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2원으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 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 1768원이 더 많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 위탁 저임금 근로자 등 1190명이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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