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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선 前 천안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한태선 前 천안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박다연 기자
  • 승인 2020.10.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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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자회견서 "편파 인사 등 야당 시장 한계 드러나"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는 28일 "충남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전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전한 뒤 “선거를 며칠 앞 둔 시점에서 비방하는 네거티브 현수막이 난무했지만 깨끗하고 당당한 승리를 위해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동안 천안시의 편파 인사, 코드 인사, 불공정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야당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의 억울함과 아쉬움은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러나 더욱 강력하고 힘 있는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에 1900여 표 차로 앞서 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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