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집회·시위 빈번…정부 부처 안전 선제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단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단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9일부터 세종지역에서 1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세종시는 9일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정부 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 조치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9일 자정부터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열 수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 6일 초동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에 2000명이 참석했고, 지난 달 29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집회에는 1000명이 참석했다.
또 오는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 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정부 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에서는 지난 달 30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일가족 3명으로 건강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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