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CCTV 열람 상시화·열람 절차 간소화 제시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 동구 소재 어린이집의 원아 폭행 사건 등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해 교실 내 CCTV 열람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대전과 여수, 김포 등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계속되는 학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만큼 CCTV 열람을 상시화해 아동학대 사고를 줄여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항목을 보면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열람 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며 “열람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요청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 통지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CCTV 열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법률은 학대를 입은 부모가 받을 상처와 좌절, 다급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CTV를 아동의 부모 1인에 한정해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적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률이 요구하는 의사 소견서 및 열람 신청서를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정보 주체는 피해 아동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열람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학대의 기억으로 평생 고통을 안고 살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 현재 이 청원에는 1955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