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법 위반에 대해 송구"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령이어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자문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의정 활동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저촉 위반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99만 6000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지역 주민에 식사비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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