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뇌물 공여 등으로 5년 실형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직접 연루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결과가 큰 관심을 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최 씨는 오는 13일로 기일이 잡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직접 연루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결과가 큰 관심을 끈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168_2654_348.jpg)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구속된 지 1년 만에 집행유예라는 감형을 받아 석방됐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을 수령하고 전체 과정을 조종·지배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뜻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눠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뇌물 수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달리 두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국정 농단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라고 적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직접 연루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결과가 큰 관심을 끈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168_2655_610.jpg)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뇌물 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도 없으나, 그 반대쪽 뇌물을 받은 경우의 형법상 뇌물 수수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 36억여 원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씨 역시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될 수도 있으나 기대하기 어렵다.
법조계의 또 다른 시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특검 기소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재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구금됐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168_2656_744.jpg)
재판부가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을 뿐, 포괄적 현안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았는다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대목이 있다.
이로써 영재센터 지원과 미르·케이스포츠 출연금 지원 부분을 모두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번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크게 줄어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