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여고 교사가 유료 강의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채 대화창에서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news/photo/202106/21915_26203_055.jpg)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의 모 여고 교사가 유료 강의사이트를 개설해 돈을 벌고, 대화창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해당 교사가 현재 재직중인 A여고로 옮겨오기 전 B고교에서 근무하면서 유료 문법강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지도, 논술 첨삭지도, 입시컨설팅 등의 영업을 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제26조에는 제25조 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B고등학교 재직 시절 유료 강의 사이트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 사전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겸직허가가 가능했는지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해당 교사의 영리 행위가 적법한 것이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는 대화창에 부적절한 성적 농담 글을 올려놓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불특정한 대상이어서 '성 비위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news/photo/202106/21915_26204_22.jpg)
또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사이트 대화창을 통해 학생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성적 농담"이라며 "단순히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위가 높고, 일부 '답변'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언행"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에 나서길 바라며 차제에 교사가 운영하는 유료 강의 사이트, 유튜브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