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2.구속기소)가 1심에서 예상대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까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의 안팎에서는 13일 최 씨의 중형 선고가 내달 초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예상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씨(62.구속기소)가 1심에서 예상대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까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사진 =SBS켑처]](/news/photo/201802/2300_2876_05.jpg)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 씨에게 내려진 징역이 20년이라는 선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정 농단 주범자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처 없이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 씨가 징역 20년이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그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징역 25년에 이르는 데다, 최 씨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죄 인정 부분에 대해 최대치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최 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였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승마 지원금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보험료 등 72억 9천여만 원만을 직접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70억 원을 낸 것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게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돕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로 판단된 금액만 합쳐 230억 원이 넘는다.
현행 형법은 뇌물 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있다. 수뢰액별 3개 유형(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이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양형 이유에 대해 "뇌물죄는 그동안 계속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고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의 뇌물 수수 경위나 성격 등 '죄질'도 형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 원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라고 꼬집었다.
뇌물 수수 범행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체 등을 압박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것도 양형에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 씨와 유사하거나 최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 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