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자문특위) 개헌안 초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담긴 것에 대해 "여론 왜곡의 결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다"면서 "왜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3/2779_3573_246.jpg)
이어 "자문특위 초안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위임 복수 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밝혔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 낭비"라며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에는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세종시 2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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