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일 만에 풀려나…법원 “범죄사실,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3일 만에 법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 2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 시장이 이 돈을 받은 대가로 시장 취임 후 김 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 시장은 또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