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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일부 인용’
내포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일부 인용’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4.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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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부 SRF방식 승인여부 결정해야”…공사 재개 시 주민반발 우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에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행정심판 결과 사업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실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SRF(고형폐기물연료)방식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 “산업부가 1년 이상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당초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심판에서 재심리를 결정했고, 이날 재심리에서 산업부가 공사계획 승인 등의 여부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업부의 민원 편람에는 공사계획 승인의 경우 30일 이내, 인가는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는 산업부에 내포그린에너지가 이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 혹은 불승인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만약 산업부가 사업을 승인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467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만큼, 조속한 공사재개를 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최근 법령 등을 개정하면서 도시지역에서의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산업부가 불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도는 향후 산업부와 함께 제안한 연료전환 방안에 대해 기존사업자는 물론 대체사업자와의 논의도 진행해 사업자, 주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수목적법인인 내포그린에너지(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가 건설 중인 내포 열병합발전소는 예산군 삽교읍 목리 6만8778㎡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최대 열 공급량 394G㎈/h, 발전용량 97㎿ 규모로 SRF 시설 1기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5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SRF 시설 1기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충남도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SRF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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