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전임 10대에서 폐기했던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보수기독교 단체와 인권조례 재제정을 촉구했던 인권단체까지 졸속조례라고 반대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인권기본 조례 수정안을 재석인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먼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아이지킴이 연대 등 충남지역 5개 보수, 기독교단체는 “특정 소수의 의사만 대변해 조례를 재제정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조례내용의 정당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는 대체입법이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해체하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인권조례 재제정을 촉구했던 측도 기존조례보다 인권보장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했다.
이선영(비례·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서 “후보시절부터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가장 큰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반대토론에 나선 것이 참담하다”며 ▲도민인권선언이행 조항 삭제 ▲민간협력체계 미비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역할 축소 등을 지적했다.
이에 찬성토론에 나선 안장헌(아산4·민주) 의원은 “지난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노력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한 불명예를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공휘 의원과 민주당 의원 5명, 이종화 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한 새 인권조례는 인권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센터 안에 10명 이내의 합의체인 ‘도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해 직권으로 시정·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