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충남 교복업체 “무상교복, ‘현금 지급’ 해야”
충남 교복업체 “무상교복, ‘현금 지급’ 해야”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0.0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현물지급방식 반대 기자회견…“학생 선택권, 교복업자 배려” 촉구
2일 충남학생복협의회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물지급’ 방식을 ‘현금지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지역 교복업체들이 지원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물지급’ 방식을 ‘현금지급’으로 바꿔야 학생들의 선택권과 영세업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충남학생복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교복업체의 도산 방지를 위해 무상교복 지원을 현금과 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제6조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현금 또는 바우처를 통한 지역 상품권 지급’으로 수정해달라는 게 협의회의 요구다.

협의회는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100억 원에 달하는 이월재고로 지역 소상공인 교복업자들은 부도로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면 학생들의 개성과 품질 및 디자인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도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정 요구안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재고를 교육청이 전량 매입해야 한다”며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 소상공인 업체와의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