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선관위 “당선무효결정 잘못”…김종관 의원 당선자격 유지

한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렸던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무소속)이 다시 당선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선관위 결정을 무효’라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바뀐 것.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1398표를 얻어 임상기(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청양군 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관위의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당락이 뒤바뀌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선관위는 무효표 한 표를 임 후보의 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을 적용해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청양군의원 당선자는 또 다시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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