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판결 벌금 400만 원 ‘당선무효형’ 비난

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규희 국회의원(민주당·천안갑)을 향해 사퇴 압박에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천안갑 지역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중도 상실함에 따라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했던 보궐선거 지역”이라며 “그 지역에서 당선된 이규희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잔여임기가 얼마 안남아 보궐선거는 없지만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으며 매니페스토 운동과 재·보궐선거비용의 책임, 선거보전비용 환수조치 운동을 전개했다”면서 “재·보궐선거비용은 원인제공자와 공천을 강행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규희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보궐선비용 및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인이 법을 초월해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철저를 기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공천 강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1심 형을 받으면 직위해제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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