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협약' 개정, 방폐물 배출 계획 및 결과도 공개키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 유출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앞으로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원자력연구원과 맺은 ‘원자력안전협약’을 개정해 소통·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에도 지난 1월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건 등 사고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 소홀 및 소통 부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정에 액체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규정 추가 ▲소통·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배출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신설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시와 유성구에 보고 의무화 등이다.
개정에 앞서 시는 유성구 및 원자력(연) 간 핫라인(크로샷 / 긴급문자 발송) 설치와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시설 사건·사고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보다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협약서 개정을 통해 원자력(연)과의 소통 부재가 개선되고, 모든 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등 협력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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