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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증거 인멸 혐의로 유성선관위 검찰에 고발
김소연, 증거 인멸 혐의로 유성선관위 검찰에 고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5.0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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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잠금장치 등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 제거"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4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유성선관위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4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유성선관위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성을에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4일 유성선관위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앞으로 있을 증거 보전 절차에서도 투표함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법이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과 기틀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위법을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일 김 변호사가 지난 달 29일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유성구선관위를 상대로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투표지, 잔여 투표용지 및 절치된 일련변호지 일체, 투표함, 선거구 개표과정과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과정 전체 폐쇄회로 녹화 영상 등 26건 중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기록지보관함을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웹서버 등을 제외한 16건의 보전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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