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잠금장치 등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 제거"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성을에 출마해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4일 유성선관위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앞으로 있을 증거 보전 절차에서도 투표함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법이 모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과 기틀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위법을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일 김 변호사가 지난 달 29일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유성구선관위를 상대로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투표지, 잔여 투표용지 및 절치된 일련변호지 일체, 투표함, 선거구 개표과정과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과정 전체 폐쇄회로 녹화 영상 등 26건 중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기록지보관함을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웹서버 등을 제외한 16건의 보전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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